[이슈ON]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판단...국무위원 줄소환 통보 / YTN

2024-12-10 1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사실상 '내란 수괴'로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계엄 수사 상황,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시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심사를 포기했더라고요.

[김광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장심사를 하면 판사가 심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아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하고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인은 내란이 아니고 이게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공수처가 따로 영장을 신청했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너무 섣불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처음부터 긴급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발부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중으로 청구하면 하나는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영장을 청구해 놓는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경찰이나 공수처가 영장을...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017214194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